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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노5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리모컨을 이용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을 B으로 하여금 인수하여 운영하게 한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영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