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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4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 받아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및 파 밍 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서 편취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6. 15. 10: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D 인데, 수원에 있는 E을 아느냐

26건의 사건 사고가 접수되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를 하라.‘ 고 말하며 미리 개설해 놓은 유사 사이트 주소 (F )를 불러 주고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예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G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의 파 밍 사기 조직원은 2015. 6. 15. 11:0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협조를 하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홈페이지 주소를 서울 중앙 지검 홈페이지라고 사칭하여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사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