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정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경 C으로부터 D 자동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7. 2. 경 C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 받아 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8. 14.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1조 제 2호는 제 12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자동차 양수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자동차 등록법 제 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양도 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양도 인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자동차매매 상사에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무 일부 변제 조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었던 점, ② C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넘겨준 후에도 위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