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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4 2017가합394

출자이행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494,260원 및 이에 관하여 2018. 1. 26.부터 2018. 1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중반경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자 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출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자 계약서 출자하는 회사(갑): 원고 출자받는 회사(을): 피고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출자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

갑과 을은 위 출자 현물에 대한 가치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평가 가치: 16억 원 ② 대출금: 12억 5,000만 원 ③ 잔존가치: 3억 5,000만 원 따라서 을은 갑이 ㈜C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2억 5,000만 원을 승계하거나 또는 신규로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갑이 을에게 출자하는 금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액면금액의 50배수로 출자한다.

2. 위 제1조의 출자는 현물출자이나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도로 현금 3억 5,000만 원을 을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갑)이 피고(을)에게 부동산을 출자하면서 현물출자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였다가 돌려받는 계약 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는 ‘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갑’과 ‘을’이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오기를 수정하였다.

에게 출자하여 일반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등기를 한 다음, 을은 갑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이 3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대신, 을의 보통주식 14,000주(액면가 500원)를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