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억 원 중 6,000여만 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실제 피해액은 4,000여만 원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다음 부채증명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기본범죄, 제2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제3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월 ~ 3년 6월 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