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구성 1) C(D스님, 이하 ‘C’이라고 한다
)은 1975년경 부산 금정구 E에 F종교단체 소속 사찰인 G사를 창건하였고, 원고는 1980년경 G사에 모인 신도들로 구성된 신도단체이다. 2) 원고는 2015. 12. 27. 신도회 회칙을 제정하였고, 위 회칙 제정 당시 임기를 2015. 12. 27.부터 2019. 12. 29.까지로 하여 신도회장으로 H이, 총무로 I이, 이사(청년회)로 J, K가, 감사로 L이 각 선임되었다.
나. 2017. 9. 26.자 매매계약 1) 피고는 2017. 9. 26.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1차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2차 계약금 130,000,000원은 2017. 9. 28.,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7. 11. 27., 잔금 225,000,000원은 2017. 12. 27. 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특약으로 ‘법당 내 비품 일체, 요사체 내 김치냉장고 등 3대 중 2대, 거실의자 및 반닫이는 매수자의 소유로 두고 간다. G사 이름 및 전화번호 M 등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한다. 2차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하다’고 정하였다. 2) 피고는 위 2017. 9. 26.자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C에게 1차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와 C은 위 2017. 9. 26.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C에게 지급하였던 위 1차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다. 2017. 12. 26.자 매매계약 1) 피고는 2017. 12. 2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 7억 원(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12. 26. 지급, 잔금 350,000,000원은 2018. 1. 16. 지불 특약사항
1. 계약금과 중도금은 2017. 12. 26. 지급하였음. (영수확인)
2. 계약일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