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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4 2012고단297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2011. 11. 16. 원금 2,000만원, 변제기 같은 해 12. 하순경, 이자 월 100만원의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3회에 걸쳐 이자 3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2. 27. 원금 500만원, 변제기 같은 해

3. 27., 이자 월 25만원의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2회에 걸쳐 이자 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0. 19: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67세)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강도같은 년아, 도둑년아, 니는 사기꾼 아이가, 내 돈 빨리 갚아라, 니 영감한테 가자”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사과가 들어 있는 과일박스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 없으며,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