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 무고 자인 D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2.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