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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80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이주대책위원장 ’으로 행세하며 E 내 ‘F 41동 01호, 02호 및 03호 ’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E 거주자에게 18평 규모의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데, 2018년 입주 예정이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는 19만 원 정도이며 입주 후 10~15 년 있으면 매수할 수도 있다, E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권 거래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3,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E 내 ‘ 서울시 강남구 F 41동 03호 ’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매도인 J 명의 입주권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16.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 등 합계 5,05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강남 구청 사이에 구체적인 사업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E 거주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및 부여될 경우 그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알 수 없어 보증금, 월세의 규모나 장기 임대기간 경과 후 임대아파트 매수 가능성 등을 확약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이미 2003. 경 인접한 F 41동 01호와 F 41동 02호를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며 제 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1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매 수자들이 피해를 본 바도 있어 2018. 을 시한으로 정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