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2:38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수성 횟집 앞 도로부터 용담 일동에 있는 주영 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