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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5나3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차용금 40억 원의 주채무자인 I과 그 연대보증인 K, L(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I 등‘이라 한다)는 형식적으로만 별개의 법인이거나 자연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체인데, 피고들은 I 등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위 차용금 채무를 면탈하는 등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함부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또는 ’법인격 남용론‘의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귀속자인 I 등의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관련 법리 설시를 바탕으로,「위 차용금이 피고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거나 I 등과 피고들 사이에 재산이나 업무가 혼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름뿐이고 배후자인 I 등을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

거나 I 등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들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7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