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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86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금액은 4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로부터 주급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