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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8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7:2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아 현역 방면에서 충 정로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2세) 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위로 피고 인의 재킷을 올려놓고 그 재킷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다시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며, 각 범행의 수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재현),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7회에 걸쳐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지 기차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