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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정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4. 21.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이 B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라커룸 부근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1층 위 주점 입구로 올라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그 곳 골목길 부근으로 끌고 가고, B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B, H, G,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순번 19) 【 피고인의 주점 내에서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 E과 F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G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과 부합하게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락커룸 부근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점 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