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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8 2017나100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 중 다음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

항(‘2004. 11. 5.자 대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4. 11. 5. 선정자 C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05. 8.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차용증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서에는 선정자 C의 남편인 피고와 딸인 선정자 D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4쪽 14행 중 『(갑 제2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각주 2) 중 『7,500만 원(= 300만 원 × 25회)』을 『7,800만 원(= 300만 원 × 26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5행 중 『(갑 제2호증)』을 『(갑 제5호증) 으로 고친다.

2. 선정자 C의 대여금 채무 및 피고, 선정자 D의 연대채무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등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나.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다음 다.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추가 판단 1 2010

7. 25.자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등은 선정자 C가 2010. 7. 2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는 2010. 7. 25. 원고가 계주인 3,000만 원짜리 26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