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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23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 E은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식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항소심인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F가 함께 있는 D 식당으로 흰색 승용차를 타고 찾아와 “ 내가 내 논에 비료를 다 뿌려 놓았는데, 너네

가 논물을 잘못 흐르게 해 놓아서 논물이 전부 내 논으로 흘러 들어와 비료를 다 쓸어갔다.

다 물어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몸싸움은 없었지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으로 가서 약 30cm 정도가 되는 흰색 식칼을 빼내

어 들고 “ 너네

들 까 불면 이 칼로 다 찔러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과 피해자 F가 있는 쪽을 보면서 칼을 보여주고 위협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이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