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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1 2016허771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9. 23. 2015당568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특허 C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대침(10)의 상부에 다수의 바늘(20)을 방사형으로 형성함과 아울러 연결줄(30)을 구비한 낚시바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대침(10)이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그(50)를 형성하되; 상기 지그(50)는 대침(10)이 관통하는 관체(51)의 바깥측으로 틈새(52)가 형성되도록 외륜(53)을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외륜(53)의 상단에는 다수의 걸림홈(54)을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각 걸림홈(54)에 다수의 바늘(20)을 삽입함과 아울러 각 바늘(20)의 일측단이 위치하는 틈새(52)에 접착제를 경화시킨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바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그(50)의 일측에 걸고리(55)를 형성하여 연결줄(30)의 일측단을 결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바늘. 기술 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호래기(꼴뚜기)나 오징어류를 대상 어종으로 하는 낚시바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종래 호래기 낚시바늘은 경험이 많은 숙련된 작업자에 의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되는데, 대침(110)의 상단에 다수의 바늘(120)을 작업자가 방사형으로 배열하면서 낚시줄 등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접착제를 도포하여 경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호래기 낚시바늘(100)을 제작하는 경우, 크기가 작은 다수의 바늘(120)을 일정한 간격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대침(110)에 묶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