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6:00 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상가 건물 1 층 상가에서 피해자 A(56 세) 이 하는 공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A의 머리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전두 부 개방 창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받을 목적으로 A 소유의 혼다 CR-V G 승용차를 불상 지로 가져 다 놓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9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증언(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증언( 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증언
1. 각 피해 사진의 각 영상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 피고인 A은 정당 방위 주장하나, 쌍방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