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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1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B는 2001. 12. 21. 대구 북구 C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 옆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나. 2001.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이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2013. 1.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D노래연습장’으로 하는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4. 3.경부터 이 사건 노래방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2016. 11. 30. 01:17경 이 사건 상수도관의 접합부 이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그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이 사건 노래방이 바닥으로부터 80cm 높이까지 침수되어 각종 시설 및 비품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발생 직후 119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사건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거나 소방차를 출동시켜 이 사건 노래방에 차오른 물을 배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같은 날 05:00경에야 인근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차오른 물의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구서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