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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4. 21: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 E(47 세) 가 자신의 발을 밟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