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E생으로 2007. 2. 28.경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특발성) 폐동맥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후 위 병원에서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 D은 2011년경 무렵 말기 원발성 폐동맥고혈압으로 진행되어 벤타비스라는 흡입제를 수시로 흡입하면서 경구투여제인 보센탄을 투약하고 있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3) 원고들은 D의 부모이다. 나. 관련 의학 지식 등 1) 원발성(특발성) 폐동맥고혈압이라 함은 원인 불명으로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병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이뇨제, 디곡신, 산소요법과 같은 보조요법과 여러 기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들을 단일 또는 병합요법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역시 병의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한다.
2) 현재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는 ① 프로스타사이클린 유도체, ②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 ③ 포스포디에스테라제 5형 억제제의 3종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D이 사용하던 벤타비스는 프로스타사이클린 유도체 종류의 치료제인데, 2010년부터 국내 사용이 허가된 약제로서 응급실에서 쉽게 사용할 정도로 알려진 약제는 아니고, 응급 상태에서의 폐동맥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는 산화질소(NO)를 흡입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 D의 사망 등 1) D은 2011. 4. 2.경 원고 A와 함께 경남 합천시에 있는 집에서 출발하여 경남 통영시 미륵도에 2박 3일간 외출하면서 9개의 벤타비스 앰플을 가지고 갔고, 2011. 4. 4.경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