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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나13475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합계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주식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므로, 어느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자 부분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