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4나540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천호건설’이라 한다),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9. 5.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를 발주받았다.

나.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1.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시공사인 천호건설과 사이에 위 부설공사 중 “노량진 배수지에서 한강 현대아파트 후면에 이르는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855,000,000원(이하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변동된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제5호증의2)을 체결하였으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일자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9,160,008,000원(이하 신고용으로 작성된 공사금액을 변동된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용 공사금액’이라고 한다)으로 정한 발주처 신고용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천호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2013. 9. 30.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피고와 중흥건설로 변경되었고, 신고용 공사금액은 최종적으로 9,107,00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바, 당초의 비율에 따라 그 감액부분을 반영한 실제 최종 공사금액은 8,804,000,000원{비율에 의하여 엄밀히 계산한 금액은 8,803,757,026원(= 9,107,000,000원 × 96.670221%)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되었고, 원고는 2014. 4. 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