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01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