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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무리한 일당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다가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려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 당긴 점,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세게 잡아 당긴 점, ③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무지구근 및 수장판 파열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