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41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1』 피고인 A는 2015. 8. 28.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H에 있는 I 임직원 J의 집 앞에서 J에게 피고인이 I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현장 식당( 이하 ‘ 함 바 식당’ 이라고 함)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함 바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682,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각각 뇌물을 공 여하였다.

『2017 고합 184』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0. 6.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경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건축비 산정, 함 바 식당 운영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I M 부장의 소개로 함 바 식당 브로커 A를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A가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3. 14:00 경 위 L 지하 주차장에서 A로부터 L에서 시공하는 N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 (5 만 원권 300 장) 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A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840만 4,925원 상당의 현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