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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19구합8643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A 조합( 이하 ‘ 이 사건 기관’) 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은평구 청장은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제공받아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이 사건 기관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6. 5.부터 2019. 4.까지, 총 36개월. 이하 ‘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24,857,850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대한 예정 통보를 하였고, 2019. 9. 20.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20. 3. 31. 법률 제 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 사유 환수금액 24,857,850원 환수대상기간 위반사실 관련 종사자 부당금액( 원) 현지조사대상기간

1. 인력 배치 기준위반 조리원 C(2017.7.) 사회복지사 D(2017.2.) 2,787,670

2.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위반 조리원 C(2017.7.) 사회복지사 D(2017.2.) 요양보호 사 E(2016.11.) 요양보호 사 F(2016.8.) 사회복지사 G(2018.12.) 사회복지사 H(2018.12. 2019.1.) 14,185,720 조사대상기간 외 (2014.9. ~2015.3.) 요양보호 사 I (2014.9. ~11. 2015.1~3.) 7,884,460 합 계 24,857,850 인력 배치기준위반: 2,787,670원 ① 조리원 C가 2017. 7. 5.부터 2017. 7. 7.까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2017. 7.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조리 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감액이 발생하였고, ② 사회복지사 D이 2017. 2. 13. 과 2017. 2. 15.부터 2017. 2. 17.까지, 2017. 2. 20. 각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2017. 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