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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64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14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편취금의 지급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