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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2노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 2011. 9.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