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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7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1: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여, 27세), 피해자 F(28 세) 과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 내가 우습게 보이냐!

왜 쳐다보냐!

오늘 끝장을 봐야 겠네! ”라고 말을 하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전체 길이 약 20cm , 날 길이 약 10cm )를 꺼 내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H 지구대에 얼마 전 발생한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하려고 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내보낸 후에 술이 깬 뒤에 강북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반에 신고 접수하도록 안내하자, 위 I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왜 참견이냐!

씨 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I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팔을 긁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협박죄 전부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발생하였던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