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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7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7. 15: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하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원 상당의 ‘ 썬 연료’ 부탄가스 4통을 자신의 코트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21:4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 썬 연료’ 부탄가스를 자신의 앞니로 부탄가스 통의 흡입구를 누른 채 호흡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부탄가스 4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o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만 18세), 치료 의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