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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31 2015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2: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고향마을’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