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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5304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등의 업무 등을 목적으로 D, E, 피고 B 등이 함께 2000. 4. 8. 설립한 회사이고, D은 2000. 4. 8.부터 2002. 7. 25.까지, 피고 B은 2002. 7. 25.부터 2005. 9. 30.까지 및 2008. 4. 7.부터 2013. 3. 30.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들이다.

갑 : 원고, 을 : D 1.주식의 상태 상기 주식은 회사의 주주명부상 E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을이 명의를 신탁한 상태로서 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을의 소유이다.

또한 을은 상기 주식이 주권 미발행 상태이며 본 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사실이나 주식에 대한 압류, 질권설정, 담보제공 등 주권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사항도 없음을 갑에게 확인한다.

2. 계약의 내용 을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 전부(190,000주)를 갑에게 계약 체결 즉시 양도하기로 한다.

3. 계약의 조건 1) 갑은 주식을 양수하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갑이 매수자를 찾아 주식을 매각한 때에 갑이 을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 총액을 주식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하고 이 채권 총액을 넘는 금액은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채권 중 일부만 변제된 경우에는 채권 총액에 미달한 금액을 갑이 채권으로 여전히 주장할 수 있으며 소멸 혹은 상계되지 아니한다. 2) 을이 갑과 정산하여야 할 채권금액은 2012. 7. 20. 작성한 채권우선변제각서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 채권의 최고가액은 일백억원(10,000,000,000원)으로 한다.

3) 모든 금액의 정산은 세금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25. D과 피고 회사의 주식 190,000주(액면가 9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