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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1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 근로자 F, 2012. 3. 12. 근로자 G, 2012. 4. 21. 근로자 H, 2012. 2. 13. 근로자 I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2월 연장근로수당 64,100원, 야간근로수당 12,310원, 휴일근로수당 40,740원 등 수당 합계 1,90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H, I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금원 합계 8,100,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한 F, G, H, I에 대하여 위 근로기간 동안 주 72시간을 근로하게 함으로써 매주 52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20시간의 각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