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 등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피고의 가맹점 모집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와 같은 내용의 가맹점모집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대행수수료) “갑”(피고)은 아래의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수수료를 “을”(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대행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를 지급한다.
구 분 내 용 건당수수료 기본수수료 주식회사 신한은행 (결재계좌) 2,000원(VAT포함) 그 외 타 은행(결재계좌) 1,000원(VAT포함) 제3조 (가맹점신청서 접수) ① 원고들은 가맹점 적격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카드조회기 설치 확인서, 기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② 원고들은 모집한 대상 가맹점의 구비서류를 우편송부 및 인편으로 피고에게 전달하며, 피고는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가맹점 승인번호를 원고들에게 통보한다.
제4조 (대행수수료 지급시기와 방법) ① 대행수수료는 신규등록 후 익월 10일,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피고에 개설된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제세금은 원천징수하고, 원고들은 세무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반의무를 자기책임 하에 이행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