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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0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과 동업으로 E 업체를 운영하였고, B에게 E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이므로, B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사용자로서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4894 판결 등 참조). 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 업체를 운영하던 B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판넬 제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인 원고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지게차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함으로 인해 지게차 위에 있던 원고가 추락하여 경골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C가 E 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상 대표자인 사실, B이 수사기관에서 ‘고물수집업자로서 E 업체를 처조카 C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