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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2구합34129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2009년 2월 내지 2010년 10월분...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골드뱅킹의 도입 경위 및 원고의 상품 1) 원고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은행은 은행법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예금ㆍ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등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는 2003. 7. 3.「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3-13호)」을 개정하여, 종전에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만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은행이 금지금의 매매ㆍ대여ㆍ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하는 것까지 허용하였다

(이하 금 관련 금융상품을 통칭할 때만 ‘골드뱅킹’이라 한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008. 4.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관 심사를 받아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KB골드투자통장’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고객들은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여, 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고시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매수하고, 그램(g) 단위로 기재된 통장을 받는다. 고객들은 이 사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고시한 거래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상품의 통장에는 특약으로 ‘이 통장은 원화로만 거래하며, 금 실물로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