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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지내동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김해요

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약 3~4시간 가량 잠을 잔 후 물류센터에 출근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물류센터 운전기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