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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42261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의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대여원금 청구에 관하여 갑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8.부터 2011. 12. 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8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 자 2011. 11. 8. 2011. 11. 27. 2011. 11. 28. 2011. 12. 1. 금 액 5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1,800,000원

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2016. 6. 30.부터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6. 7. 31.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여원금 3,8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