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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7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SM-N900K) 1대( 증 제 1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1세) 과 E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2살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 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5:5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에 태우고 30m 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0. 12. 16:27 경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신매체인 채팅 앱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 오빠 꺼, ㅋㅋㅋ” 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21:40 경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5 살 따먹은 거” 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 사본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