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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고합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5:45경 청주시 서원구 AL에 있는 AM은행 산남동지점 앞길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AN(여, 14세)를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청주시 서원구 AO아파트 AP동 앞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피시방에 같이 게임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AQ에 있는 ‘AR 피시방’으로 데려간 뒤, 같은 날 06:19경 위 피시방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양변기 위에 앉히고, 용변칸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딸딸이 쳐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어루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C방 CCTV 영상자료 CD, 아파트 CCTV, PC방 캡처사진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5.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