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7: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8-5 완불주유소 앞 도로를 복정사거리 방면에서 세곡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및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3차선 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606,266원 상당이, 위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765,0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