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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4 2016고단2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6. 3. 14. 23: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 2개와 침대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그곳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업소현장사진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