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 등 4명과 함께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4.까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내에서 배관작업을 하는 일용노동자로서 자신은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고용업체인 E으로부터 대표로 임금을 수령 받아 고소인들의 임금은 각각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하여 고소인들에게 지급해 왔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 24.까지 배관작업을 한 고소인 B의 임금 2,983,000원 (157 시간 × 단가 19,000원), 고소인 F의 임금 2,093,000원 (161 시간 × 단가 13,000원), 고소인 G의 임금 2,254,000원 (161 시간 × 단가 14,000원), 고소인 H의 임금 2,422,000원 (173 시간 × 단가 14,000) 총 9,752,000원을 자신이 일한 인건비와 함께 E으로부터 2017. 2. 28. 7,091,375원, 2017. 3. 31. 600만 원, 2017. 4. 14. 2,390,600원을 자신의 처 I 명의 농협 통장 계좌로 각각 지급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인건비 9,752,000원 중 5,677,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75,000원( 고소인 B 1,596,955원, 고소인 F 694,745원, 고소인 G 771,070원, 고소인 H 1,012,230원 )에 대하여 2017. 3. 31. 300만 원을 통장에 입금된 상태로 자신의 몫 925,000원을 제한 고소인들의 인건비 잔액 중 2,075,000원을 그즈음 창원시 진해 구 J 자신의 주거지인 K 아파트 근처 상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 횡령하고, 2017. 4. 4.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통해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댓 거리 근처 노상에서 사채를 갚는 데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내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B를 통하여 고소인 H에게 ‘ 아는 분이 사고가 났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8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 날짜에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