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4행의 “갑 제1 내지 12”를 “갑 제1 내지 1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1쪽 1행의 “2014. 11. 14.자 이사회결의”를 “2014. 11. 11.자 이사회결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1쪽 11행부터 14행까지의 “을 제1호증의 기재 뒷받침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호증[2015. 6. 11.자 F 이사회 회의록, 4쪽(원고가 당일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퇴장하는 바람에 그 회의록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지만, 대표이사 G, 이사 S, 감사 V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F 이사회의 의장 G가 2015. 6. 11.자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어느 날에 원고에게 “R의 잔대금 지급이 없으면 재산분배에 관한 기존 이사회결의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원고도 “R에서 잔금이 안 들어오고 계약이 파기되면 의결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R의 잔대금 지급이 없으면 재산분배에 관한 기존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20행의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F이 2014. 6. 2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000만 원은,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281,647,970원의 원금 채권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1884호 사건의 조정조서 갑 제40호증, 이하 '관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