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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8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3:00경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에 있는 인천중구청 홍보체육진흥실 앞에서, 위 구청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CD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한 발언이 모욕적인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사정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양아치 같은 새끼”라는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천중구청 복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이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