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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49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합계가 6,310만 원임을 전제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4. 18.부터 2018. 9. 17.까지 송금한 금액 합계는 6,26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현금 또는 다른 수단으로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6,260만 원에서 2,550만 원을 제외한 3,7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