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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인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대해 상화 재보험 현장 출동요원 및 렉 카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수리비 및 렌트 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 A에게 ‘ 내가 구입한 스즈끼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 해서 고의사고를 낼 것이다, 미 수선 수리비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무등록 스즈끼 R1000 을 H 명의로 등록한 후, H, I에게 ‘ 고의사고를 내 주면 돈을 주겠다’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I은 부친 J 소유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H가 운전하는 위 스즈끼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및 H, I은 2013. 09. 16.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내곡동 앞 교차로에서 고의사고를 내기 위하여 모였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I에게 공모한 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I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이 1인 한정( 운전자 J)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I은 J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외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해 달라’ 고 말하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J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앞서 가 던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