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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5고단8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는 2011. 11. 11. 경부터 F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공사 부 차장으로, 공사현장의 현장작업관리팀장으로서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전철 전력 과장으로, 공사현장의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H, 피해자 I은 2014. 12. 18. 01:30 경부터 0430경까지 경주시 J에 있는 K 터널 부근 위 공사현장에서 전차선을 가설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작업은 선로 위에 25,000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철도시설공단 측에 단 전지 조 요청을 하여 단전 통보를 받고 단전을 확인하여 전차선 북측과 남측에 각각 접지 걸이를 설치한 다음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이 종료하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빠져나오면 양단 접지 걸이를 동시에 철거한 후 한국 철도시설공단 측에 급 전지 조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업책임자로 지정된 L이 이와 같은 단전 협의, 접지 걸이 설치, 작업 시작 및 종료, 접지 걸이 철거, 급전 협의 등 공사를 총괄, 감독하면서 지시하고 있었다.

또 한 위 공사 현장이 넓었기 때문에 공사 담당자들은 서로 무선을 통하여 작업상황을 알리고 작업 지시를 송수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현장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작업관리팀장은 근로자들이 모두 작업을 마치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후 작업 종료사실을 작업책임자인 L에게 알리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위 L로부터 접지 걸이 철거, 급 전지 조 요청 승인을 받아 접지 걸이를 철거하고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급 전지 조 요청을 하여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