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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0:00 경 동해시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신협 계좌 (D) 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일괄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1. 수사보고( 새마을 금고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경 금고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